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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표 일기장

식약청과 전화씨름을 하다

행복한 비누쟁이 (ip:)

2년전에 비누가 화장품의 분류에 들어갔어요

이전에 공산품일때도 비누원에서는 생산하는 비누들은 pH검사를 통과해야 판매가 되었답니다.


이렇게 제품류의 적용법이 다르면 이미 있는 규정들이지만 새로운법에 맞추어서 양식들을 모두 적용해야합니다. 

모든것들을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 법이 까다롭고 어려워도 지켜야 하는것은

국민으로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품질검사에서 pH의 시험법이 2년전의 공산품일때와 화장품일때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부분을 확인하고, 적용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경인식약청"에 여러번 전화해도 답을 찾을수 없었고

그 위의 부서인 "식약청"에 문의해도 답을 찾을수가 없었네요


결국은 하루종일 전화기를 붙잡고 씨름한 결과  식약청내의 "화장품 연구원"을 통해서 시험법을 확인하고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했답니다.


반드시 pH 시험을 해야하는것은 아니지만,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것이기에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판매하는것이 맞다는 저의 주장에

연구원님은..... "까다로움"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공산품일때 15년을 까다롭게 하셨으니.... 내부의"까다로운 기준법" 으로 진행하라는 조언으로 주셨네요


비누가 화장품으로 바뀐지 2년이 넘었지만, 이런 전화상담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인정"을 해주셨답니다.


빠른 시대의 변화에 비누원의 속도는 많이 느립니다.

하지만, "느림"이 틀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느림"안에는 "엄격한 원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안에는 비누원을 기억해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 다짐하고 위로하는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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